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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바다사자229
정중한바다사자229

근무시간 인정 여부 (시급 현장 근로자)

안녕하세요

3조 2교대로 운영 중인 회사입니다.

4일 근무 / 2일 휴무로 계속 돌아가는데 시급직 근로자가 출근하여 1시간만 근무 후 사정이 생겨 퇴근할 경우 1시간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까요?

그리고 1년 미만자의 경우 결근한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위와 같이 1시간만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근무로 인정해줘야 하나요?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하는가요?

  • 현행 : 2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연차 처리(연차가 없을 경우 근무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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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시간만 근무하고 조퇴한 경우에도 1시간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산정 시 조퇴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 시에도 조퇴한 경우에 출근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출근하여 일한 1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2. 결근한 경우에만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시간 일한 일자는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발생과 관련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개근은 출근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1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을 한 이상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