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인정 여부 (시급 현장 근로자)
안녕하세요
3조 2교대로 운영 중인 회사입니다.
4일 근무 / 2일 휴무로 계속 돌아가는데 시급직 근로자가 출근하여 1시간만 근무 후 사정이 생겨 퇴근할 경우 1시간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까요?
그리고 1년 미만자의 경우 결근한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위와 같이 1시간만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근무로 인정해줘야 하나요?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하는가요?
현행 : 2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연차 처리(연차가 없을 경우 근무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