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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다들 만족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이며, 최초로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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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거나 알바비를 못받아도 노동청에 민윈을 접수해야 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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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근비 3년간 계산을잘못한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환요청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보시길 바라며, 반환금의 분할지급 여부 등은 당사자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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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자의 법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후 개인사업자로 이직처리되었는데 이직 후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회사로 이직처리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기존과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잔여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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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 연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참여를 지시하고 강제한 경우라면 그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일에 개최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행사를 개최한 날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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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공립 교사는 과외 알바를 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교원들은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등에만 소속장은 겸직을 허가 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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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술자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술 자리 참석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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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올해신청하면자동으로1년6개월연장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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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월급 금액 정확한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오늘까지 알아와야 차액 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정확한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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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세전, 세후 급여액 궁금한 게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득의 3.3.%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으신다면, 이를 세전으로 환산하면 월 약 3,102,378 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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