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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전 20분교육 근로시간적용?

8시부터 근무시간인데 20분전에 품질교육하는거는 근로시간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주월요일마다 교육을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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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해당 교육의 참석 여부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와 필수적인 상관관계 하에서 사업주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품질교육이 의무적으로 강제되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따라서, 해당 교육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질문자님이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당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작 전에 교육을 하는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모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시 일정제재를 가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 시간이고 미준수 할 때 불이익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되어야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교육이 참석이 필수이고, 출결확인이나 불참 시 불이익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참석이 의무화된

    업무관련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고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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