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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시간과 관련해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새로 채용된 직원이 인수인계 받고나서 20시간을 또 교육한 후에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경우에 인수인계랑 교육시간 포함하면 15시간이 넘어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안줘도 되는지 궁금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원이 인수인계랑 교육시간 포함하여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나 교육기간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1주에 교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0시간이 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교육받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및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주 15시간을 초과해서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나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