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시간과 관련해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새로 채용된 직원이 인수인계 받고나서 20시간을 또 교육한 후에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경우에 인수인계랑 교육시간 포함하면 15시간이 넘어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안줘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원이 인수인계랑 교육시간 포함하여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나 교육기간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1주에 교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0시간이 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교육받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및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주 15시간을 초과해서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나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