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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퇴직금계산시 성과급도 퇴직금에포함해서 계산이 되어져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성과급을 12월 연말에 받습니다. 현재까지 10년정도 된거 같습니다. 2019년,2020년 코로나때빼고는 계속 받았습니다 2019년코로나전에는 일백만원 받다가 2021년부터 2024년도 까지 2백5십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5년 올해 5월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에 성과급이 반영이 안되서 계산이되었습니다. 성과급을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지 모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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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급 중 3개월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성과급 등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년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어떤 성과급인지에 따라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년도 사업 성과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이라면 취업 규칙 등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면은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요건, 지급시기, 지급액수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성과급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성과급)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바대로 성과급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고 사용자에게 매년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 즉 성과급 지급에 관한 상황을 더 검토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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