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삼계탕

삼계탕

2월퇴사하신분 급여에 연차수당 있을 경우에

2월 퇴사자들 중에 1월 급여에 2025년에 대한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으면 2025년 연말정산 자료에 연차수당 금액이 반영되야되나요? 지금 자료에는 1월부터 12월 금액만큼만 반영된거같아서요. 퇴직금 계산시에는 안 들어가도 된다그래서 빼고 진행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5년 귀속 연차수당이라면 25년 귀속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12월 귀속 1월 지급 원천세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1월 귀속 2월 지급 원천세 신고 때 반영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급여에 들어가야 합니다. 25년 귀속 급여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26년 1월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