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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프리랜서 제안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세만 공제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재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실업급여는 퇴사 후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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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에 월급여가 포함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 등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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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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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근무자인데 주52시간이 주5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 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하며, 해당 기간 동안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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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근무 소기업에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게되어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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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내는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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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강제 퇴사 조치가 가능한 사유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와 같은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권고사직 등의 절차를 거쳐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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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 못하게 하는 직장, 퇴사밖에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거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가의 부여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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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아요.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에서 매월 건방보험료를 공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관할 경찰서에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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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시 재직일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법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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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넣는경우 부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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