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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동법 제4조 및 5조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있으며, 크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반기 1회 이상 점검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아울러, 상기의 조치가 문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사 모두 안전수직을 준수하여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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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립된 연차는 퇴사시 정산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연도에는 1년을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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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은 반차의 기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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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직들만 있는 회사인데, 법정의무교육 중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들을 필요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은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4908) 이에,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교육이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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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설 일용직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전직·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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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한 회사 근무일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며 오후에만 근무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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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하면 명절에도 출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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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안적혀져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기본급에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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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별도 부업으로 다른 곳에 사업소득으로 단기성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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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근을 일찍하면 급여 빼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찍 퇴근하래서 2~30분정도 일찍 퇴근한적이 2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조기 퇴근을 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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