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시 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한 회사 근로시간이
화~토 7시간 (휴게시간 제외), 일요일 격주로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이렇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주는 35시간, 한주는 43시간 이렇게 일했습니다.
계약서에 1일 몇시간 근무라는 말은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고 그냥 근무시간대만 저렇게 적혀 있었구요.
월급 받을 때 월 근무시간은 203.4 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아서 그게 기준이 됐고
통상임금 식이 (급여 2,556,000 / 203.4시간) x7 로 되어 있던데 근무시간을 7로 하는 게 맞나요?
정확히 계산하면 소수점이 나와야 하는데.. 실업급여 계산할 땐 소수점을 무조건 올림해서 8시간으로 계산하던데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도 올림해서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총 퇴직금이 백만원 가량이나 차이가 나서.. 7시간으로 하자니 살짝 억울하고 8시간으로 하자니 이게 맞나 싶고..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노동부 2004.7.7 회시, 임금정책과 - 2492)에 따르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7시간), 격주 일요일(8시간인 경우)은 7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일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7시간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1주 40시간)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