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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정기 임금지급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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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사자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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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할경우 다른 회사 취업에 불이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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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시간외수당, 추가수당 등 포함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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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은 배타면 휴가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선원법에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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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급여일에 준다는데 그럼 퇴직한지 14일이 초과됩니다 혹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와의 금품청산기일에 대한 연장합의 등이 없이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까지는 2~3일 소요될 수 있고, 금품청산기일과 정기 임금지급일간 날짜상으로 큰 차이는 없기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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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형태)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7.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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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시 이것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개시일 이후 자녀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4495, 회시일자 : 2020-11-24) 질 의❑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당시 자녀연령이 만 9세로 도과된 경우에도 연장을 허용해야 하는지【회 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자녀의 요건(연령)을 최초 개시시점으로 판단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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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월24일까지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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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고 일 근무시간 8시간이 초과하면 초과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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