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
이에, 출퇴근에 갈음하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