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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미소짓는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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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2022년 12월28일에 입사해서, 2025년 3월 21일까지 정직원으로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6월 27일에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산재 처리후 3개월동안 쉬고 2023년 10월 2일부터 다시 복귀하여 근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 허리를 다쳐 3개월 빠진것 때문에 1년 출근 80퍼센트를 못채웠다고 연차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청에 연락해보니 산재 처리가 되었으면 출근한 걸로 쳐서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지만, 일단은 참고 연차 없이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고, 제 입사일이 12월인데 3개월을 쉬었다고 월급도 3개월을 미뤄서 4월달 월급부터 인상된 월급으로 주더라구요. 제가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도 참고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사장님께 퇴직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3개월 쉰것 때문에 퇴직금에서 3개월을 빼고 준다고 하더군요.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지만 아마 3개월이 빠져서 입금될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산채처리가 된거 까지 포함하면 제가 2년 3개월을 일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원래 같으면 생겨서 사용했을 2024년 연차 15개, 그리고 올해 생겼을 연차 15개. 올해는 제가 3월달에 퇴사하여 연차를 쓰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퇴직금도 3개월이 빠지지 않고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는 소규모 가족회사였으며, 제가 일하던 곳엔 총 10인 미만이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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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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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그 기간을 포함해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온전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평균임금 산정 시에 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3개월이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산재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귀하는 정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휴가일수가 계산되어야 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 시 재직기간은 산재요양 3개월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연차와 퇴직금 산정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치료받는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을 산재로 인해 빠진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즉, 산재로 치료받은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에도 산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연차수당 청구와 퇴직금 지급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 이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거부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반영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함.(근기 01254-5206)에 따라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면 이 또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한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3개월은 퇴직금 및 연차와 관련해서는 정상출근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 3개월치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이므로 총 41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