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10월~2025년12월 정규직 퇴사(자진퇴사) 후 2026년 3월3일~31일 계약직(4대보험)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센터에 갔는데 직전 근무지에서 보험 가입기간이 1달이안되는 29일이라 대상자가 아니라고해서요.

3월1일과2일이 휴일이라 3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월 평일은 모두 근무를 하였으며,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었고, 만근인정을 받아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도 상용직 계약서로 작성하였는데 직전직장 보험가입이29일 이더라도 상용직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마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2.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3.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고용센터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해 주는 것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을 의미합니다.

    4. 따라서 2026.3.1 ~ 3.3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1개월 이상이지만 2026.3.3 ~ 3.3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1개월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5. 빠르게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직장에 재취업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이상 다른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3.1.자로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