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10월~2025년12월 정규직 퇴사(자진퇴사) 후 2026년 3월3일~31일 계약직(4대보험)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센터에 갔는데 직전 근무지에서 보험 가입기간이 1달이안되는 29일이라 대상자가 아니라고해서요.
3월1일과2일이 휴일이라 3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월 평일은 모두 근무를 하였으며,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었고, 만근인정을 받아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도 상용직 계약서로 작성하였는데 직전직장 보험가입이29일 이더라도 상용직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