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강력한매미
- 임금·급여고용·노동Q. 1개월 계약직 상용근로 인정 관련 문의피보험 가입기간이 3/1일부터 3/31일까지이면 상용직 근무가 인정되나요?(계약서 상용근로계약서 작성, 평일9-6근무,사업장 상용근로 인정)3월3일부터31일까지 계약기간이었으나 사업장에서 만근인정하여 3월1일로 취득일 변경을 해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가입기간이 3월1일부터31일이면 고용센터에서 상용근로 인정해주는 것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구별 차이 문의1개월 미만은 일용근로로 사업장에서 상옹근로로 신거를 해주었다고 해도 일용근로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3월3일 고용보험 취득 4월 1일 상실(총30일)일경우는 어떻게 해당되나요? 3월은 31일까지있는데 3월1일과 2일이 주말과 공휴일이라 3월3일부터 근로시작 및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충족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이전직장에서 피보험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한 후 자진퇴사를 하였고, 직전 근무를 3/3일부터31일일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3월1일과2일이 주말 및 대체공휴일이어서 3일부터 계약을 진행했고 매주 평일 9-6근무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상용근로로 이직확인서 발급 및 보험 신고와 상실처리를 해주었는데 고용센터에서는 직전 사업장에서의 보험가입 기간이 29일로 1개월이 충족되지않아 사업장에서 상용근로로 처리해주었더라도 일용근로로 판단되어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실질 근무는 3월1개월 공휴일 제외 모두 근무, 상용근로로 신고되어있고 계약서 또한 상용계약서로 작성, 만근으로 인정받나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받을 예정인데 이의신청을 하면 상용근로를 증명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2023년10월~2025년12월 정규직 퇴사(자진퇴사) 후 2026년 3월3일~31일 계약직(4대보험)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센터에 갔는데 직전 근무지에서 보험 가입기간이 1달이안되는 29일이라 대상자가 아니라고해서요.3월1일과2일이 휴일이라 3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월 평일은 모두 근무를 하였으며,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었고, 만근인정을 받아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도 상용직 계약서로 작성하였는데 직전직장 보험가입이29일 이더라도 상용직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