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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강력한매미
1개월 미만은 일용근로로 사업장에서 상옹근로로 신거를 해주었다고 해도 일용근로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3월3일 고용보험 취득 4월 1일 상실(총30일)일경우는 어떻게 해당되나요? 3월은 31일까지있는데 3월1일과 2일이 주말과 공휴일이라 3월3일부터 근로시작 및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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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이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2. 3.3.~3.31.은 한달 미만입니다. 주말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3.1.부터 근로계약서를 체결햇다면 상용직 신고가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명백히 한달 미만이므로 이 상태로는 상용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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