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3개월 기준이 궁금합니다
동일 사업주 3개월이상이란 조건에서
예를들어 근로계약없이 하루 4시간 근무를 하는데
불규칙하게
1월에 5일
2월에 2일
3월에 4일
3월 15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더이상 근무를 안하면
일용근로자인가요?
1.1~3.31 이렇게 월력으로 3개월 기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월 1회씩 근무한 것이라면 상용직으로 보기 어렵고, 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가 동일사업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는 경우 상용직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3개월 이상이란 근무한 일수가 아닌 월력으로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