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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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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의미 부탁드립니다.

일용근로자는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3개월의 정확한 의미로, 1년간 총 합산 일 인지 아니면 연속된 개월 수를 말하는지 애매합니다.

즉, 2개월 15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2개월 정도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면 상용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세법상의 해석이고, 노동법 상으로는 일용직으로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3개월의 정확한 의미로, 1년간 총 합산 일 인지 아니면 연속된 개월 수를 말하는지 애매합니다.

      즉, 2개월 15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2개월 정도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정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일용근로자의 정의에 관한 부분은 실무상 여러 쟁점이 존재합니다만,

      고용보험법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의 순수한 의미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세법상으로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개월은 연속된 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고용 시점에서 새로 3개월을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개념과 노동법 관점에서 보는 일용근로자의 개념이 서로 상이하며,

      각 4대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개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일용근로자 내용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내용입니다.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날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곧바로 그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법에서 일용근로자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노동법적 관점에서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관련, 3개월 이상은 연속되는 3개월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