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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23.01.27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의미 부탁드립니다.

일용근로자는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3개월의 정확한 의미로, 1년간 총 합산 일 인지 아니면 연속된 개월 수를 말하는지 애매합니다.

즉, 2개월 15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2개월 정도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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