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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셔요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로 고용게약이 종료되는자

1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급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자가일옹 근로자라고 하는데

주말 토요일에만 아르바이트를 했고 4일 일했고 급여일은 10일로 정해져있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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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일용근로자로 간주합니다. 4일만 일했으면 일용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 지급일과 상관없이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 보아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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