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계약직 상용근로 인정 관련 문의

피보험 가입기간이 3/1일부터 3/31일까지이면 상용직 근무가 인정되나요?(계약서 상용근로계약서 작성, 평일9-6근무,사업장 상용근로 인정)

3월3일부터31일까지 계약기간이었으나 사업장에서 만근인정하여 3월1일로 취득일 변경을 해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가입기간이 3월1일부터31일이면 고용센터에서 상용근로 인정해주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가 되지만 적어주신대로 취득일 변경으로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이면 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