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충족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전직장에서 피보험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한 후 자진퇴사를 하였고, 직전 근무를 3/3일부터31일일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3월1일과2일이 주말 및 대체공휴일이어서 3일부터 계약을 진행했고 매주 평일 9-6근무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상용근로로 이직확인서 발급 및 보험 신고와 상실처리를 해주었는데 고용센터에서는 직전 사업장에서의 보험가입 기간이 29일로 1개월이 충족되지않아 사업장에서 상용근로로 처리해주었더라도 일용근로로 판단되어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질 근무는 3월1개월 공휴일 제외 모두 근무, 상용근로로 신고되어있고 계약서 또한 상용계약서로 작성, 만근으로 인정받나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받을 예정인데 이의신청을 하면 상용근로를 증명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려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은 실제 입사일이 3.3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소 4.2.까지 근로하기로 한 경우여야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