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자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휴직 기간 끝나면 복직이 어려울 거 같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사직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30
5.0
1명 평가
0
0
원래 직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못짜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아울러,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라 할 지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9
5.0
1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생이 개인적으로 다쳐서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그만 나오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유로 무단결근이 이어지고 있다면 추후 해고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계속 근로의사를 확인하시고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을 최종 확인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0
0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유급휴일로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9
0
0
국군의 날이 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은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국군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9
0
0
급여를 1개월 이라도 밀리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지급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지급이 완료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만약 피진정인이 시정지시를 미이행 하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0
0
세금 안떼는 알바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지급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0
0
고정초과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0
0
시급제 일급제 연차 미사용시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휴가일에 근로제공 의무는 면제되고 1일치(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0
0
실업급여받을때 소득이없어야하는데 그소득의종류기준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0
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