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력 소급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경력 인정 규정에 따라 소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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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텃새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상사의 텃새가 어떠한 형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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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위원의 급여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수능 출제 위원의 하루 수당은 3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40일 내외의 기간 동안 합숙하며 출제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수당은 약 1,200만 원가량일 것으로 추정' 된다고 여러 매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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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개인사업장 퇴직금 발생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C형 또는 DB형의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한다면 매월 납입 또는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며, 재직기간 동안 월 납입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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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 상태인데 실적이 저조하면 무통보해고 가능한가요?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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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처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연차수당 산입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연차수당 지급 내역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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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된 월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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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로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이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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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사용기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24년 12월까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 25.08.09.까지 총 11일(24년 발생한 3일 + 25년에 발생할 연차 8일)이 발생하며, 이는 25.09.08.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25.09.0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26.09.08.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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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차이분 정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사견으로는 미리 해당 차이만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이후 시점부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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