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직원 임금 삭감 노동청 진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곧 폐업을 앞두고 있는 PC방 직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이 근무 시간에 사적인 용도로 PC 사용을 본사측에서 문제 삼아 점장에게 "PC를 사용한 직원들은 사용한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해라" 라고 통보받았고, 최저시급 급여를 임의로 삭감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워낙 손님이 없고 매출이 적은 매장이기에, 직원들은 보통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은채 시간을 보냅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음식 제조 및 서빙, 자리 청소, 설거지, 마감 청소, 손님 응대 입니다. 근무시간에 사적인 용도로 PC를 사용했다곤 하지만 매장 운영에 차질이나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근무지 이탈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있어야 할 장소는 카운터 안이라고 주장하더군요.해야할 업무는 다 한 상태에서 PC를 사용한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근로 계약서 상에는 근태, 근무 태도 불량, 불친절한 태도 및 기타의 사유로 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손해배상 및 형사처분 동의 항목에는 고의적인 과실이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물품 정산 및 기기 파손, 분실 및 인수인계에서의 오차는 100% 변상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과연 한가한 시간대에 사적인 PC사용이 손해배상이 성립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점장 및 본사 측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임금 삭감에 대한 부분은 면접 볼때도 듣지 못했던 말이고, 근로 계약서에서도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한 근무자 매뉴얼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요.
또한 점주(사장)가 아닌 본사 측에서 이러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린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글을 올려봅니다.
급여일에 확실하게 임금이 삭감되어서 지급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아서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 받는 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내려고 하는데,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pc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측에서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하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인 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동의없이 공제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의 삭감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었다면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적인 PC사용'을 사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이 사적으로 PC를 사용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손해배상이 가능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무시간 중 회사물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쳐도, 월급에서 삭감하는것이 아닌 해당 금액을 별도로 청구해야합니다
또한 그 금액 또한 30분 사용했으니 30분정도의 시급을 삭감하는것은 불과할 것이며, 전기료 등 데이터에 기반하여 그에 합당한 금액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