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얘기가 잘 안되길래 신고했다가 갑자기 주신다고 하셔서 취하했는데 사장님께서 연락도 다 안보시고 잠수를 타셨는데 다시 신고를 하면 신고 처리가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지급 의사를 밝혀 취하를 하였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체불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다시 신고를 하고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실제 지급을 받고 나서 취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접수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하였다면 재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취하시 반의사불벌의사가 담긴 취하가 아닌 일반취하라면 다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로 취하하지 않았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시어 다시 한 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이 불가하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합의 후 진정 취하했음에도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감독관으로부터 처벌 불원 시 재진정 어렵다는 내용을 들은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재진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