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진정후 취하하몄는데.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요식업에서근무하였습니다
현재 그곳은 정상 영업중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후 급여의30%정도만 입급해주셨지만. 나머지도 며칠 있다주신다며 취하해달라 부탁하셔서 취하하였더니. 바로 전화도안받으시고. 문자도 몇번이나보냈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으십니다ㅠ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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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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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벌 원치않는다는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진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 한 것이 아니라면 재진정도 가능합니다.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제기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취하한 다음에는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임금체불을 하는 사용자의 말을 듣고 취하해준게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하여 처벌 불원 취하를 하였다면 재진정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하를 하실 때 처벌불원의 의사를 포함하여 취하하셨다면 재진정이 불가능 할 것이고 포함하지 않고 일반취하로 진행하셨다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