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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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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필수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임에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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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은후 사업주 처벌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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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뽑는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사업소득으로 준다고 하는데 괜찬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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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상기와 같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근거로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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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번 연장후 남은 기간을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총 3차례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4개월 / 4개월 / 4개월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최소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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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일 및 4대보험 취득일은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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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들아갈때 근로계약서를 꼭 쓰고들어가야 하는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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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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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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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결정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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