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여야만 해당 가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이여야만 해당 가능하다 이런 답변들을 받았는데 알바생들은 그 5인체제에는 포함ㄹ이 안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인원들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에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알바생으로 근무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동일하게 법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들도 근로자라면 포함됩니다. 일용직, 계약직, 알바생,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는 근로자(연인원)에는 단시간, 기간제, 일용직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들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표자, 파견근로자, 도급 근로자 등입니다.
쉽게 얘기해, 한 달동안 22일동안 문을 여는 사업장이라면 하루에 사업주를 제외한 알바생, 일용직, 정규직 등의 근로자들이 5명 이상 일한 날이 12일이 넘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포함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