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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부엉이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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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여야만 해당 가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이여야만 해당 가능하다 이런 답변들을 받았는데 알바생들은 그 5인체제에는 포함ㄹ이 안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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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인원들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에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알바생으로 근무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동일하게 법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들도 근로자라면 포함됩니다. 일용직, 계약직, 알바생,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는 근로자(연인원)에는 단시간, 기간제, 일용직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들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표자, 파견근로자, 도급 근로자 등입니다.

    쉽게 얘기해, 한 달동안 22일동안 문을 여는 사업장이라면 하루에 사업주를 제외한 알바생, 일용직, 정규직 등의 근로자들이 5명 이상 일한 날이 12일이 넘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포함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