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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풍족한웜뱃14524.04.19

5인이상 사업장에대해 질문드려요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사장포함 직원이어야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장포함 알바생8명이면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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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사장포함 직원이어야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장포함 알바생8명이면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되는건가요?

    >> 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사장 제외 알바생 7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고,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여부는 근로자 5인 이상 일하는 날이 한달 영업일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여부를 결정할 때 상시 근로자수 5인을 의미하므로 사장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