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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확고한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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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미달시 기본급 삭감?????????

개인 매출 미달성되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감봉시키는게 아닌

성과미달시에 기본급을 삭감을 하는건 근로기준법에 적법하지 않은건지 문의드립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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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으로써 감봉을 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징계권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사유, 절차, 양정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감봉의 수준도 근로기준법상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성과와 무관하게 보장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성과미달시 기본급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말 그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성과가 특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 미달 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삭감이 가능하나 기본급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