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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수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밤에 근무를 서는 사람은 낮에 일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기억하는데요. 몇시부터 일하면 몇배나 더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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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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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야간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야간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5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로시간 대에 1시간 근로는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시간대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급×1.5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가산합니다. 따라서 시급×2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가산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이는 22:00~06:00 사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1.5배 가산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야간근무는 없고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 시간대에 근무한다면 기본 통상시급의 0.5배 가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8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0,000원* 8시간*(1+0.5)배인 12만원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시간대도 겹칠 경우 총 1배 가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즉, 기존 8시간 근무 후 야간시간대에 4시간 추가 근무했다면

    총근무시간은 12시간이므로 10,000원*12시간=12만원+ 4시간 연장분 10,000원*4시간*0.5=20,000원+4시간 야간근로 10,000원*4시간*0.5=20,000원 총 16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