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로수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밤에 근무를 서는 사람은 낮에 일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기억하는데요. 몇시부터 일하면 몇배나 더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야간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야간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5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로시간 대에 1시간 근로는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시간대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급×1.5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가산합니다. 따라서 시급×2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가산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이는 22:00~06:00 사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1.5배 가산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야간근무는 없고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 시간대에 근무한다면 기본 통상시급의 0.5배 가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8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0,000원* 8시간*(1+0.5)배인 12만원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시간대도 겹칠 경우 총 1배 가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즉, 기존 8시간 근무 후 야간시간대에 4시간 추가 근무했다면
총근무시간은 12시간이므로 10,000원*12시간=12만원+ 4시간 연장분 10,000원*4시간*0.5=20,000원+4시간 야간근로 10,000원*4시간*0.5=20,000원 총 16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