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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해서 급여를 받지못하면 어떻게 받아주는 방법이 없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 등과 같이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고용노동부는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령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체불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합하여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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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 날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 x 1.5x통상시급)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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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연차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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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어떤 경우에 맺는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실제 연장근로 등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 방식 입니다. 다만, 약정한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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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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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서에서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시고 새로이 적용할 근로계약서에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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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알바 ,휴일수당 임금책정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본주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8.8시간에 해당하므로 약 283,968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1일 근로하였다면 해당 주는 28.8시간 + 8x1.5 로 약 402,288 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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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상시 시급 인상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하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200,000원 / 209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시급이 오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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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아울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그러한 언행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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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친족이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표자와 비동거 친족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추후 고용보험 혜택(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에 있어서 친족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부된다면 근로계약서, 출근부, 출퇴근기록, 업무보고내역 등을 통하여 근로자임을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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