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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오징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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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하는 상품권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매월 지급하는 상품권이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이 될까요?

지급 조건은 매월 재직 중인 근로자(결근일수 상관없이 재직하면 지급)에게 모두 지급되며 중도퇴사시 조건(1년 이상 근무, 미만 근무..)에 따라 일할계산(원단위 절상) 또는 미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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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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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상품권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품권의 지급사유가 소정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상품권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가치를 지닌 상품권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사례의 경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상품권이 먼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현금화 할 수 있고 상기와 같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2004다41217 판결)

    아울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기에 '상품권'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급 조건은 정기성, 일률성은 해당이 되나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이라기 보다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