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장애가있는 사람이있는데 무단결근 계속해도 안짜르는데 문제 없나요??
정신지체?라고해야하나 정신쪽에 문제가있는 직원이있는데 2년정도 다닌거같은데 조금 힘든일하거나하면 다음날 무조건 안나오고하는데 한달에 5일정도는 그러거든요 이런사람은 자르면 문제가되나요?? 그사람 몫까지 일을 더많이해야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아픈사람한테 뭐라하긴 그렇고 사장은 짜를 맘이없는거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하여 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는데 장애인이라 하여 무단결근이 용인된다는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그 장애인이 계속 재직하도록 하는 것은 아마도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회사의 배려와 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회사대표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시어 귀하의 고충을 해결할 방법을 건의하시거나 당해 장애인이 더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회사에서 촉구하도록 요구하심이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애 여부를 떠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때는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에서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 지속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계속적으로 무단결근이 이어진다면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안 하는건 법률적으로는 자유이죠
상습적인 무단결근은 회사가 준비하기 나름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다소 노동자들한데 친화적으 편이라서 "아픈 사람인데 그렇게 해고를 해야만했냐?"등의 얘기도 하니깐요
해고를 할 거면 전문가와 꼭 상담을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며, 무단결근이 반복된다면 징계 및 해고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달에 5일 정도씩 반복이 된다면, 이에 대한 경고 및 사유서, 재발방지확약서 등을 징구 하시고 그럼에도 지속된다면 해고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