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서는 직장에는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신고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처리합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의 경우 처리가 지연된다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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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수당 요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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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의한 부상 등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급여 신청서와 담당 주치의 소견서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시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 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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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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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나 농구 선수들은 연봉을 계약을 하는데 부상으로 6개월이상 빠지게되거나 한 시즌을 전부 빠지게 되어도 연봉은 100% 다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로운동선수들은 경기·훈련에 따른 부상·질병으로 인한 1군 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연봉이 감액되지 않고, 계약한 연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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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갯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매년 1월 1일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과 같이 14.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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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없는 회사 퇴직예정, 퇴사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01.01.자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신청에 따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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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1일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365일)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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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산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어 단축기간과 통상의근로기간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25,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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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 개정 이전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시간단위로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25,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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