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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근로 시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실시하였다면 강제근로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협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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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사업주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압박하여 합의 등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노동청 조사 후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면 근로자는 취하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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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직위로금과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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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미만 출근자 연차계산, 퇴직금의 발생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에 80%미만 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최대 11일)아울러, 80%미만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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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발과 복숭아뼈 등4곳에 골절 공상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의 경우 법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공상기간에 대한 연장 등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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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통상일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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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근로시간정정 처리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7일 이내에 완료가 이루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진행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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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해지를 안해서 다른 회사 4대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해도 담당자가 없어서 기다려달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기간이 도과되도록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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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신청했는데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경우 운영기관을 통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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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생 근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기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당사자와 합의하시어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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