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도 복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추가질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으로 보고 있으므로 2) 총액금총액(12월급여)/1개월(24년 근무기간)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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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가게에서 한달 일하고 실업급여 타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친족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업무보고일지 등의 자료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어 해당 공단에서 이를 인정하여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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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뒀어요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11월 1일부터 24년 10 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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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근로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이메일 등으로 합의된 계약연장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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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퇴근조치시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유급으로 이를 보장해 주어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유급병가(반차) 등을 시행한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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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를 4월29일에 했는데 회사에서 7월 달로 신고 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취득일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회사에 이를 실제 입사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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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도 복직자 퇴직적립금 적립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12개월-육아휴직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적립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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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 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임금과 소득불평등 축소되며, 가계소득과 가계소비를 증가시켜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보인다고 보고 있으며 부정적인 효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물가를 상승시키고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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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소정근로일 등을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1주 2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주의 주휴수당은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5시간 x 약정 또는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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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기한이 180일이라면 언제부터 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청구가 된 날로부터 기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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