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역대급행복이넘치는바텐더
역대급행복이넘치는바텐더

시급제 알바생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시급제 알바생이다보니 통상임금, 기본급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통상시급은 10,000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확인되므로 5시간 x 통상시급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