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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소쩍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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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용근로자도 통상임금을 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을 위해 통상임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시간제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고, 야간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아무것도 안받고 그때그때 일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을 받았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을까요?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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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연장근로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유리하나, 연장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시간제 노동자라면 별도의 직책수당 등이 존재하지 않고 시간급이 반영될 것이므로 일반적인경우라면 통상임금이 시간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시간제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고, 야간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아무것도 안받고 그때그때 일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을 받았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을까요?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 시간외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의 금액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있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최저시급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일급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어떤 임금이 더 유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통상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일용근로자도 산정 가능하며 보통은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고 다른 특별한 수당(연장,휴일,야간수당 제외)도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2. 추후에 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등을 모두 받는다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높아질 것이므로 평균임금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