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시간제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고, 야간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아무것도 안받고 그때그때 일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을 받았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을까요?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 시간외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