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2018.3.10.에 입사하여, 2024.10.5.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3.10.~2019.3.9.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개 발생
2019.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2020.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2021.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2022.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2023.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2024.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2024.3.10.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10.5.에 중도 퇴사를 하여, 2024.3.10.에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17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