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 처리 후, 퇴직금은 몇개월 안에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지급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0
0
배우자 출산시 경조사 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 시,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가 발생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 가능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 시작일과 마지막일 모두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출산 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8
0
0
퇴직금게산 할때 3개웡 평균임금이 세전 인지 세후 월급우로 해야 하는지 알려쥬새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13.3.7~24.9.30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3,696원이며 예상 퇴직금액은 약 46,438,298 원 (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5.0
1명 평가
0
0
새로운 사업장에 양도 (고용승계)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양수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0
0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벙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6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5.0
1명 평가
0
0
자진퇴사일보다 일찍 퇴사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은 9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 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0
0
까페를 하다 폐업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ㄹ고 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0
0
퇴사 후 연락이 계속옵니다 인수인계까지 끝난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질문자님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퇴사 이후의 회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락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0
0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0
0
제발제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에 해당되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30일 전 사직통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0
0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