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와이프가 병원에 상담실장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연차 12일은 강제소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구정, 설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등 빨간색 공휴일이요. 일반적인 회사는 유급으로 쉬는거 같은데 그 병원은 빨간 공휴일은 다 연차소진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아서 쓰게 한다는데~

연차를 공휴일에 강제로 쓰게하는게 맞는건가요??? 아, 참고로 병원 직원은 총 원장포함 3명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약정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휴무일을 지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공휴일에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 해당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근로일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는 아니지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휴일 등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주가 부여한 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