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게시간 30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것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하면 될 것이며 중식시간(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으므로 추가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의 휴게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0
0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각각 설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0
0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6년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18년 4월 9일자에 입사하였다면, 23.04.09.부터 24.04.08.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04.09.자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동안 '휴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0
0
처음부터 한달짜리 미만으로 알바나, 단기로계약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4.0
1명 평가
0
0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 변동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6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8일이라면 48시간을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되며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간단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4.0
1명 평가
0
0
미사용연차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잔여 연차휴가 8일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서 3일을 사용한 후 남은 연차휴가라 한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의 수당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0
0
1년이상 근속 시 2년차 부터는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3년 7월 4일에 입사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 + 15일(1년 동안 80%이상 출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5.0
1명 평가
0
0
퇴사후인데 내용증명 보낸데요 어쩌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충근무 등 근로제공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금품(임금)을 지급 받으셨으나 실제로는 보충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위반 등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연락을 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5.0
1명 평가
0
0
제가 오늘 퇴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연히 퇴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0
0
주휴수당 요구했는데 사장이 읽씹해서 신고하러가기전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하게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는 내용은 문제될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9
0
0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