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우수한야채김밥
이미우수한야채김밥

퇴사 하루 전 사직서 제출 사직서 미승인

퇴사하루전에 사직서 제출 하고, 미승인 상태로

퇴사하면

1. 회사가 근로자를 고소 할 수 있나요?

2.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일 퇴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에 대한 해지는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후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퇴사하든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근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사직 시 통보 기간(보통 30일)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한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보아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손해산정과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의 미승인 상태로 퇴사하는 것이 고소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고소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소송 결과 패소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본래 퇴직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1.퇴직일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소의 사유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불이익이라 한다면 회사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일텐데, 바로 그 다음날이 본래 당사자 간 합의하였던 퇴직일이기에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인력 공백에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고소할 수 있으나,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