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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개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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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건강 상의 이슈로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건강 상의 이슈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근로자 본인은 스스로의 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퇴직 의사는 없음)

회사가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휴직, 병가, 퇴직 권유 등)이 법적 테두리 안에 어느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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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이지만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병가나 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유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근로제공 지장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다른 수행 가능한 업무로 변경하거나 또는 향후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통상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계속 근로 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조치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 휴직 등을 명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휴직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건강이 회복 될때까지 무급 휴직 등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으롷 인한 건강 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거하여 휴직, 병가 등의 사용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휴직, 병가 부여 등이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여 사직을 권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기로 결정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회사 측의 사직 권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상태, 근로자가 원하는 바 등을 파악하고, 회사 측에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건강상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근로관계는 유지하는 방안으로는 휴직, 병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인 제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퇴사를 권유하거나(권고사직), 직권면직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며 다른 조치가 어려운 사정 등 별도의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부상 등을 이유로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명백하다면, 사용자는 휴직, 병가, 업무수행능력 결여에 따른 배치전환 등을 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는 다르게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 상의 이슈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발령, 휴직, 병가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