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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 또는 관행이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병가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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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 구간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50세 미만이라면 1년 미만 120일, 1~3년미만은 150일, 3~5년 미만은 180일, 5~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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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받지 못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0년이 넘은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이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퇴사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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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제, 8시간 소정 근로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4.8시간을 합하여 28.8시간입니다. 이를 월로 환산한다면 약 125.2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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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4주 45시간 근로라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연자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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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마다 시급을 결정하는건 어떤 단체에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시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매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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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수당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가 퇴직적립액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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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였던 전직장의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약정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입증내역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에 해당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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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직원을 뽑으려는데 07년생이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07년생이라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하게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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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확정됐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인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96,270 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감소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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