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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질문) 퇴사 시 한달 유예 통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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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계산방법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의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교부 받은 문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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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는 언제 마지막 납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달까지만 납부하면 될 것이며 양력기준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7월에 만 60세에 도달하였다면 7월분 국민연금까지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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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학원 강사인데요. 세금 어떤거 떼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프리랜서, 업무위탁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3.3% 사업소득세 등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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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인가요??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허락을 득한 결근인 유계결근에 해당합니다. 이에, 결근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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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갱신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명확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을 다시 정하였고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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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의 휴게시간 부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 외에 중식시간이 있고 해당 중식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고 기단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의 12시간 이내로 초과근로가 이루어진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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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도의원 또는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두가지 업을 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본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 영리활동은 제한되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회사에서도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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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받을시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관련 질병 등이 발생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될 것이므로 의료보험 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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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수습기간 포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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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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