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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거대한무당벌레165
거대한무당벌레165

회사 대표님이 성희롱과 외모 비판 및 인신공격을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일까요?

회식자리에서 공격적으로 저를 거의 타겟으로 정한건가싶을정도로 눈마주칠때마다 성형해야한다

다른 사람은 꾸며도 예쁘지만 안된다 등등 이런 업무와 관련 없는 외모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시고

심지어 직원과 대표 사이에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인 뭐 섹스 이야기나 일본 포르노 등 성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자리에서 수치심 모욕감이 들었고

너무 심해 결국 울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 일 있고 나서 4일째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거로 퇴사사유가 가능할까요? 또는 4일동안 안나간거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경우입니다만

혹시 고소도 같이 진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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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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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임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과 별개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모 지적이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 외모 비하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경찰서 등에 형사고소,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가능하며 4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성적인 언행 등을 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형법상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시고 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인 회사 대표자가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가해행위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