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상사 갑질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폭언, 신체적 언어폭력을 당했었습니다.
1. 예전부터 외모, 체형으로 지적을 해왔었고, 지금은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종종 있는편입니다.
저 포함 직원들에게 못생겼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고, 직원들이 하체비만이라 자신도 옮으면 어쩌냐 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녹음 파일이 없어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제가 감기에 걸려 당일에 목소리가 아예 안나오는 상황이였습니다. 매장 근무자라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연차는 사용이 안된다 해서 반차라도 쓸 수 있는지 카톡으로 얘기하고있었습니다. 반차 허락을 하며 자기는 어제도 개고생했다. 어린새키가 라며 폭언을 했습니다. 카톡 대화내용은 캡쳐해 두었고 이부분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폭언에 해당이 될까요 ?
3. 회사와 매니저(상사)가 cctv를 보면서 직원들 근무태도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cctv는 보안상으로 설치가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휴무인날 cctv로 감시하며 카톡으로 지시를 내리는데 이것 또한 문제 제기할수 있는 부분일까요? cctv확인 했다는 내용은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직장내 괴롭힘, 상사 갑질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사직의 사유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괴롭힘으로 정식 인정을 받고 싶다면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고 조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외모 등을 지적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인 폭언이나 외모 비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cctv의 근태관리로의 목적외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직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지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녹음이 없으면 증언을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겠죠.
2. 네 폭언에 해당합니다.
3. 직원 감시용 cctv 설치는 그 자체로 위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직이 목표라면 사직서를 낼 필요도 없고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그 때 퇴사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