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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멋돼지259
포근한멋돼지259

법인회사퇴직연금에 관련문의합니다.

  • 법인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매달입금안하고 1년에 몇번밖에 입금을 안해주는데 퇴사입금립안된 나머지도 다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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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월, 분기, 연으로 납입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이 실제 법에 산정한

    금액보다 적다면 나중에 퇴사시 차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될 것이나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적립하였다면

    재직중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미납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이 불가능 하지만 ,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그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