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될 것이나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적립하였다면
재직중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미납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이 불가능 하지만 ,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