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가지고 있는 육아휴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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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부당해고 사건에서 패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기각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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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나 휴일에 어쩔 수 없이 근무하면 다른 날을 대체 휴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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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혹은 주말에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에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x 1만원 x 2.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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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후 인정할수가 없다는 판단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불한 노무사 선임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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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유해물질 이란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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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일월 주4일제로 일하는데 빨간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인 금, 토, 일, 월 중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 있고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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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등의 퇴사정산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적게 공제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정산내역을 근로자에게 보내주시고 그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급을 거부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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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하면 적용되는게 뭐가있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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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서확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및 제출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줄 법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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