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0일 20:00-23:00시, 21일 20:00-01:00시, 23일 20:00-02:00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계약서 작성 없이 수습기간 입니다! 이렇게 되면 야간수당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걸까요?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일 야간근로 1시간, 21일 야간근로 3시간 23일 야간근로 4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2시를 초과하여 0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익일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1.5배 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일에 1시간*0.5=0.5시간(30분), 21일에 3시간*0.5=1.5시간(1시간 30분), 23일에 4시간*0.5=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